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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이행방식 입찰시 단독입찰은 불가능한지요?
2016-05-20   조회 1,036   댓글 0  
공개번호 153163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용역입찰에서 공동이행방식 입찰시 컨소시엄구성입찰만 가능하고 단독입찰은 불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용역입찰에서 공동이행방식 입찰시 컨소시엄구성입찰만 가능하고 단독입찰은 불가능한지 등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공동계약) 제1항에 의거 공사계약·제조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같은법 시행령 제72조(공동계약) 제2항에 의거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상 계약체결형태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를 1인으로 하는 단독계약과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당초 ‘83.3월 공동계약제도 도입 당시 공동계약 허용여부는 발주기관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재량사항이던 공동계약을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계약에 의하도록 개정하여 운영중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단독입찰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2항에 의거 공동계약이 불가능한 입찰은 있을 수 있으나 단독계약이 불가능한 입찰은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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