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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대표사가 공동도급사의 대금을 대리수령 가능한지 여부
2016-05-30   조회 1,134   댓글 0  
공개번호 152967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OO시 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을 국가계약법에 따라 OOOO공단과 계약한 대표사 A사와 위탁운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대표사와 아래의 공동도급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분율은 다음과 같으며, 지분율대로 운영대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표사 A : 42% 도급사 B : 16% 도급사 C : 16% 도급사 D : 9% 도급사 E : 6% 도급사 F : 6% 도급사 G : 5% 위탁운영은 대표사에서 선진행하고 공동도급사와 원가 안분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데, 도급사 중 회사 E의 자금 사정으로 인한여 운영비 원가를 대표사 A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계약 과정에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제7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 발주처 OOOO공단에서 지급하는 E사의 운영비를 대표사 A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지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는지? (예-채권양도양수계약서, 대리수령 합의서, E사 입금 동의서 등의 필요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처에서 지급할 구성원에 대한 기성대가를 대표사에 지급할 수 있는지, 이때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대리수령 합의서, 입금동의서 등의 필요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때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 참고) 한편,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인 바, 공동수급체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에 따른 각 구성원의 대금채권은 구성원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귀질의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채권의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제3자로 보아 채권양도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귀질의 채권양도의 경우 양도자와 양수인의 연서로서 채권양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양자의 인감증명 등을 요구) 제출서류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양도서류(공증 또는 인감으로 작성한 서류 등)라면 가능할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 서류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승인을 할 수 없을 것이며, 채권양도의 구체적인 승인 절차나 필요한 서류 등에 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자체적인 채권양도 규정이나 민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할 사항인 바, 채권양도를 승인하는 경우 압류금액 또는 하도급지급액과의 관계. 선금잔액 유무, 보증기관의 동의여부 등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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