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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시 대표자 선정 관련 질의합니다.
2016-06-02   조회 1,264   댓글 0  
공개번호 153571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수의견적 입찰(공동계약 허용:분담이행방식) 공고문을 작성중입니다.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상호협의하여 선임하게끔 되어있던대, 공고문 상에 대표자의 업종을 지정하여(예: 대표자는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자로 한다. 혹은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선임한다 등) 공고하고, 낙찰자 선정시 최저가입찰업체중 공고문대로 대표자를 등록한 업체만 선정해야 하는지요,.,? 공고문의 기재내용을 우선으로 하고, 예규상의 규정은 이런 명시사항을 기재 안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인것인지 좀 헷갈립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시 대표자 선정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정도 위와 같이 하여야 하며,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은 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제1항에 의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이 공동으로 자격을 충족시키는 반면,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 자격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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