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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운용 방법
2016-06-03   조회 1,446   댓글 0  
공개번호 153712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업무위탁용역사업을 공동이행방식으로 대표수급사 A사는 60%, B사는 40%의 지분율로 입찰 당시 기술제안서에 구성원별로 업무를 분담하여 제출되었고 제출된 업무 분담별로 작업 수행 중에 있으며 용역비는 작업 실적에 따라 기성 지급받고 있습니다. B사에서 업무 진행 중 매출손실을 이유로 작업 진행을 거부하고 있으며 분담 업무에 의한 작업이 아닌 또한 총 설계인력에 대한 지분 인력이 아닌 분담업무에 대한 지분 인력 투입으로 작업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주처에서는 대표수급사인 A사에게 B사의 부족 투입 인력을 충원하여 작업하라고 하고 있으며, 모든 업무는 대표수급사 업무이니 대표수급사가 책임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1. 구성원별로 분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B사의 인력충원 미투입 지연시 대표수급사가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인력 투입 등 책임을 져야하는지와 대표수급사의 업무 범위 한계 2. 계약시 제출된 분담업무가 아닌 지분율에 따른 인력 투입이 가능한지 3. 설계인력에 대한 지분율로 인력 투입이 가능하다면 총지분율에 대한 설계인력 인력배분 투입과 분담업무에 대한 인력배분 투입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궁굼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구성원별로 분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구성원이 인력 미투입시 대표사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대표사의 업무범위 한계 2. 계약시 제출된 분담업무가 아닌 지분율에 따른 인력투입이 가능한지 3. 지분율에 대한 설계인력 배분이나 분담업무에 대한 인력배분 투입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에 따라 공사 착공시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따른 아래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 목록 및 투입시기 3. 그 밖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이 자금을 출자하고, 인원, 자재 등을 공여하여 공동계산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방법으로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협정서에 정한 출자비율대로 출자․시공하여야 하는 바, 귀질의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투입 “인력의 인원수”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방법은 총계약금액에 대한 출자비율 등과 연계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협의하여 정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운용요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에 대하여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 또는 출자비율과 다르게 시공하는 구성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 조제1항 제6호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제13조 제5항 참고)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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