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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계약 지역업체 최소지분율 관련입니다.
2016-06-24   조회 797   댓글 0  
공개번호 154372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에 따르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시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을 30% 이상 명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계약예규에 따라 위의 공동계약의 경우, 최소지분율을 30% 이상 명시토록하고 있으므로 발주기관에서 30%~49% 사이의 최소지분율을 정해 입찰공고시 명시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가. 갑설 : - 발주기관에서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30~49% 사이의 최소지분율을 정해 입찰공고시 명시할 수 있음 나. 을설 : - 발주기관은 최소지분율을 30% 이상으로만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음
회신내용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역의무 공동계약으로 시행하는 공사입찰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업체의 최소지분비율을 30% 이상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당초의 답변에 오류가 있어 수정하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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