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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도급 이행방식에 대한 질의
2016-06-29   조회 822   댓글 0  
공개번호 15521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현장명 : 풍기~도계 국도건설공사> - 상기 현장의 공동도급사는 남영건설(주), 범양건영(주), 동진건설(주) 였으며, 그중 남영건설(주)가 대표사 였습니다. 그러던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잔존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대표사인 남영건설(주)를 중도 탈퇴조치하고, 범양건영(주)가 인수를 하였습니다. - 질의내용 : 이런경우 제가 알기로는 공동도급사간에는 시공연대보증책임으로 대표사가 사업도중 법정관리 또는 부도, 파산할 경우 나머지 업체가 책임지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양건영의 경우 어느시점이후 물량에 대해서 인수를 하고 그 전 물량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① 이런 방법으로도 대표사가 변경가능한건지요? ② 만일 그런방법이 가능하다면 그로인해 피해를 본 협력업체들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가 있는지요? ③ 남영건설이 상기 사유(법정관리, 부도, 파산 등)가 아니라서 범양건영에서 어느시점이후 물량에 대해서만 인수가 가능한건지요? 죄송하지만, 조속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동계약에서 하도급계약 등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합니다)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6조에 따라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 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구성원은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구성원이 (구성원 공동이 아니라)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른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구성원과 하도급자(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계약 내용까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사업자(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구성원)와 하도급자(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은 해당 하도급계약문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할 수 없으나,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운용요령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는 구성원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운용요령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 제1항).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파산, 해산이나 탈퇴 등의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성원 전원이 합의하여 대표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자를 우선적으로 대표자로 선임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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