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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출자 지분 변경 관련 문의
2016-07-07   조회 833   댓글 0  
공개번호 155618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공동 이행 방식(A사, B사)으로 계약(A사:B사=60:40)되어 있는 공사를 80% 진행 중에 B사가 법정관리로 인하여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움에 따라 잔여 공사에 대하여 출자 지분을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에 의하여 잔여공정에 대해(A사:B사=90:10)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전 기성분에 대하여는 완료하였고 기성지급 또한 끝이난 상황이며 지분율 변경으로 인하여, 기성분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사 계약금액에 90:10으로 책정이되어 -기성율이 산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잔여 공정에 대해서만 지분율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분율을 다시 조정하여야 하는지, 혹은 추가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그 경우 또 다시 지분율을 변경하는 방안으로 가야하는지 잔여공정에 대해서만 10%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이행방식(A사:B사=60:40) 공사진행중 B사의 법정관리로 잔여공사에 대하여 출자지분을 (A사:B사=90:10)으로 변경하고 기성분을 완료했으나 -기성율이 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도급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으나,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의 사유로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법정관리로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동안 수행한 공사비율과 잔여공사를 감안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출자지분을 변경하여야 할 것인바, 만약 귀질의가 출자비율을 잘못 변경한 경우라면 출자비율의 재조정여부를 당사자간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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