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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OO지구 설계용역 공동수급체 파산에 따른 처리방안 문의
2016-07-11   조회 733   댓글 0  
공개번호 155719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용역명 : OO지구 공동주택 설계용역 계약현황 : A(96%, 대표업체), B(4%, 공동이행) - 계약체결시 담보를 위하여 위 업체들로부터 계약보증서를 징구함 질의내용 - 상기 용역에 대하여 약 80%정도 이행된 상황에서, A업체가 법원의 법정관리 등으로 파산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B업체는 A업체가 이행할 수 있는 업면허를 갖추지 못한 상황으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및 공동수급협정서 등에 따라 A업체의 부도, 파산 등에 따라 잔여계약자가 용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A업체의 용역을 인수할 신규업체로 교체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A업체의 용역을 대신 이행할 업체가 마땅치 않아, 현재 상황에서 A업체를 채무자로 하는 당초 발급받은 계약보증서를 이행보증서로 변경(채무자는 A업체)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그 목적은 이행보증서를 변경후 보증기관이 동 용역을 이행해줄 업체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 한편, 계약보증서는 1회에 한하여 이행보증서로 변경은 가능하나, 보증 관련 채무자가 부도, 파산 등일 상기의 상황일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기의 경우에 이행보증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동 용역을 준공시켜 줄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이행 보증방법 변경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0조 제2항). 다만, 계약상대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입찰과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와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와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을 위한 구성원 별 출자비율에 따른 분담비용을 미납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탈퇴를 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구성원에 대하여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별첨 1.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12조 제1항).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나, 잔존 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탈퇴자의 (잔여) 출자비율은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가산하는 것입니다(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12조 제2항과 제3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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