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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지역의무공동도급시 도급업체 실적제한 관련
2016-07-15   조회 794   댓글 0  
공개번호 15592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조달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공공기관으로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국가계약법이 준용되는 기관입니다. [진행현황] 최근 전기공사입찰을 진행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1)전기공사업 면허보유 업체 및 2)항공등화 1등이상의 시공실적(금액제한 없음)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였고, 30%이상 강원도 소재의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지역의무공동도급(공동이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질의] 궁금한 점은 저희가 진행하는 공사가 야간에 제한된 시간에 활주로에서 이루어지는 까다로운 공사라서 공동도급업체에도 위 실적을 참가자격으로 요구를 한 것이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8.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추가질의] 계약예규 8.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공사실적......등은........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한다"는 의미에 대하여 1)설 공동수급체의 실적이 모두 있어야 하고, 다만 실적금액 등을 합산하는 것인지 2)설 기준실적금액만 만족하면 공동수급체 중의 한 곳만 실적이 있어도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이 옳은 해석인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역의무공동도급(공동이행)에서 실적제한을 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실적이 모두 있어야 하는지 기준실적금액만 만족하면 공동수급체 중의 한곳만 실적이 있어도 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당해 입찰공고에서 정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지만, 시공능력, 공사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와 동일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시공능력의 경우나 PQ 또는 적격심사 등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구성원이 동일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갖추고 있다거나 동일한 경비업 허가를 갖추고 있을 때 그 구성원의 실적 등을 합산하여 심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실적”이라 함은 과거 1건의 공사 또는 제조 등의 실적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는 것으로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 제1항) 공동수급체 모두의 실적을 단순 합산하여 산출한 실적이 아닌 공동수급체 각자의 단일실적 중에서 1건의 실적이 공고에서 정한 실적제한금액 요건을 충족한다면 정당한 입찰참가자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귀질의 경우 입찰공고에서 공동수급업체 모두에게 위의 실적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한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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