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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수급 가능여부 문의
2016-07-15   조회 789   댓글 0  
공개번호 15590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정 수 라고 합니다. 입찰건 공동수급 관련 문의를 조달청으로 하여 조달청에서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가 관련 부서라고 안내해 주셔서 문의 드립니다. 사업자 법인이 다른 두회사로 공동수급 신청하여 사업에 참여 하려 하는데 두회사의 주식을 타 회사가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두회사는 공동수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려 봅니다. 아래 쉽게 설명 드려봅니다. A, B, C 3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A, B, C 회사 모두 사업자 법인이 다르고 비상장 주식회사 입니다. A회사가 B와 C회사의 전체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일때 조달청 입찰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B와 C회사가 참여 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법인이 다른 2개 회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른 회사의 주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동수급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에 참가한 각 법인의 명칭, 대표자.임원 및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각각 다른 경우(일부임원 중복은 가능)라면 각 법인은 각자 다른 법인으로서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볼 것인 바, 만약 상법상 다른 회사의 주식전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하는 등 달리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설혹 귀질의처럼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회사를 동일인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의한 지역의무공동계약의 경우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인 바, 따라서 귀질의가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타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가 동일인으로 볼수 없는 경우라면(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무효이므로) 함께 공동수급체로 입찰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수급체간 담합의 우려가 있을 수는 있으나 입찰담합은 별개의 문제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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