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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J/V 공사시 급여(월급여, 제수당 등) 차이에 대한 공동원가 처리방법
2016-07-21   조회 663   댓글 0  
공개번호 156117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J/V 공사 수행 중 주간사와 회원사간의 급여차이에 대한 처리 방안이 별도 협약되어 있지 않아 공동원가 이견사항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주간사와 회원사간에 급여 차이가 발생하지만 각사의 급여체계는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 수행중에 이견이 있을 경우 공동원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법적기준이나 중재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동계약에서 공동비용 분담과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 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별첨 1.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10조의2). 공동계약 이행을 위하여 각 구성원이 투입한 인원에 대한 급여나 임금 지급 방법, 공동비용에 산입 여부 등에 관하여 공동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바는 없으니, 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서로 협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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