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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수급사 기업회생절차에 의한 계약해지시 하자보증서 문제
2016-07-26   조회 749   댓글 0  
공개번호 156337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공동이행방식의 건설현장입니다. A,B,C,D 사의 공동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공사 수행 중 A,B사의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으로 계약해지를 결정하였고, E사가 추가 구성원으로 승인되어 잔여공사를 C,D,E사가 수행하여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하자이행보증금 납부 혹은 하자보증서 제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A,B,C,D,E 사가 각자의 공사 수행한 지분에 따라 제출하면 되는지? ( A,B사가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C,D,E사는 A,B사를 대신하여 보증서를 제출하고, A,B사에 구상 청구합니다.) 2) A,B사가 계약해지 됨에 따라 C,D,E사가 A,B,C,D,E사의 전체지분에 대해 제출해야 되는지? (이 경우 C,D,E사는 전체 보증서를 제출하고 구상청구가 불가 합니다.) #. 구상청구에 대한 내용은 질의배경에 관한 설명으로 단순 참고 사항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동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하자보수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 납부 시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여야 하나, 공동이행방식이나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나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0조). 또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6조에 정한 바와 같이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 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대가나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등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하여 예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구성원이 지급받을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등에서 이를 공제하여 예치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구성원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하여 예치할 수 있는 기성대가 등이 없는 경우 다른 구성원으로 하여금 이를 납부하게 하거나 다른 구성원이 지급받을 기성대가 등에서 공제하여 예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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