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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이행방식 위배여부 문의
2016-08-02   조회 813   댓글 0  
공개번호 15655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 사업명 : 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사업 - 수행회사 및 지분율 : 주식회사A(50%), 주식회사B(50%) 계약 후 30일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주식회사B가 경영의 어려움으로 잔여사업 포기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회사A가 잔여사업 전체 지분을 인계받아 시행 예정이나, 공동수급 2개사 중 1개사가 중도탈퇴를 함으로써 대표사 1개사(주식회사A)가 지분을 100% 받아서 수행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방법이 공동이행방식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동계약에서 구성원 중도탈퇴 시 조치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합니다)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으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발주자와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스스로 혹은 강제로 탈퇴된 경우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것은 아니며,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나 잔존 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탈퇴자의 잔여 출자비율은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 제3항에 따라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잔존 구성원의 당초 출자비율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잔존 구성원이 1인인 경우로서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그 1인의 당초 출자비율에 탈퇴자의 잔여 출자비율 모두를 가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잔존 구성원이 면허, 시공능력평가액 등 해당 잔여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지 않은 때 또는 해당 잔여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0조 제1항).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에 따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중도에 탈퇴하는 경우 그 구성원만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하고 잔존 구성원이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탈퇴한 구성원이 발주기관에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상대자(잔존 구성원)가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니 국고에 귀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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