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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중, "주계약자"가 하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업무가 어떤 내용인가요?
2016-08-04   조회 741   댓글 0  
공개번호 156576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문에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정의) 5."주계약자"라 함은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전체 건설공사의 이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라 함은 어떤 업무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13조 3. ④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로서 주계약자는 직접시공에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시공관리, 품질관리, 하자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 시공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만 참여하는 경우에도 이를 계약이행으로 본다. <신설 2009.4.8.> 시공관리, 품질관리, 하자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 시공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외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라 함은 어떤 업무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에서 주계약자가 이행할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함은 어떤 업무들인지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2조의2(공동계약의 유형) 제3호에 의거 "주계약자관리방식"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 아울러 제4조(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제3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대표자로 하여금 공사시방서・설계도면・계약서・예정공정표・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산출내역서 등에 의하여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게 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하며, 대표자로 하여금 공사 진행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과의 협의를 거쳐 자재 및 장비 등의 조달을 일원화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주계약자가 이행할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라함은 공동계약운영요령 제4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수행하는 업무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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