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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기술용역 관련 분담이행부분 업체구성 가능한 수 문의
2016-08-29   조회 889   댓글 0  
공개번호 157388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기술용역 입찰참가 관련하여 분담이행분야 참여가능 업체 수 문의드립니다. 보통 기술용역(설계 등) 의 경우 공고시 공동이행과 분담이행 방식 함께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요, 공고문에서 정한 입찰참가업체수 내에서 분담이행 분야에 2개 이상의 업체를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예) 최대 입찰참가업체수 : 5개사 공동이행분야(A분야) : 2개사 분담이행분야(B분야) : 2개사 분담이행분야(C분야) : 1개사 의 구성 가능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술용역(설계 등)을 공동이행과 분담이행방식을 병행할 경우 공고문에서 정한 입찰참가업체수 내에서 분담이행 분야에 2개 이상의 업체를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 등에서 구성원 수의 제한이 가능한 것이나,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하되, 다만 공사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5인 이하 나.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5인 이하, 10% 이상(단,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10인 이하, 5% 이상) 다.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 : 10인 이하, 5% 이상 한편, 국가계약법령상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혼용가능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입찰방식이나 공사의 종류에 따라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체결시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공동계약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법령의 취지상 이를 허용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질의 처럼 공동수급체를 전체 5인 이하로 하고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용하여 구성원을 구성하되 분담이행부분에 대하여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의한 복수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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