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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에서 입참참가자격
2016-08-30   조회 981   댓글 0  
공개번호 157433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서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 컨소시엄을 맺어 입찰참가하려 합니다.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종별로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고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면허 등의 자격요건은 구성원 공동으로 면허보완을 통해 갖추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업무중 면허 등 자격요건이 필요한 경우 자격을 보유한 구성원이 참여하면 됩니다. 그러나,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업무중 면허 등의 자격요건이 필요하지 않은 업무가 있을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업체가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가령, 아래와 같이 업무 내용이 A,B,C,D이고 면허 등 자격요건은 A,B,C 업무에 각각 a,b,c 면허가 필요하고 이를 가, 나, 다 업체가 해당 면허를 보유하고 참여하는 경우, a,b,c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라" 업체가 D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는지요 ? A업무-a면허-"가" 구성원 B업무-b면허-"나"구성원 C업무-c-면허-"다"구성원 D업무-요구하는 면허 없음-"라"구성원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용역계약이행에 필요한 면허요건이 3개인 경우로서 수행업무의 범위가 4개인 경우 4개사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1항에 의거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 1. 삭제 <1999.9.9.>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측정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아울러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제1항에 의거「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제1항 제1호에 의거 구성원 공동으로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4개 영역중에서 3개영역에만 자격요건이 필요한 경우라면 4개사를 공동수급체로하는 분담이행방식도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은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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