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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보증금 귀속여부
2016-09-01   조회 874   댓글 0  
공개번호 15709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1. 건설공사에 있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함. 2. A사(건축공사), B사(소방공사) 3. B사가 시공중 소방면허 반납으로 새로운 C업체를 구성원으로하여 변경계약체결함. 4. 계약보증금은 보증증권으로 제출받았으며, C사는 변경계약시 분담분에 대한 계약이행증권을 발급하였음,(보증기간 : 변경계약일자 ~ 준공일자까지) 질의 1. B사에서 제출한 계약이행증권에 대해서 계약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하는지 여부 2. 면허를 반납한 B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해야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축 및 소방공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에서 소방분담사가 면허반납으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변경계약을 한 경우 당초 소방분담사가 제출한 계약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하는지, 면허반납한 구성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를 해야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 제5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소방공사 분담 구성원이 면허반납으로 인하여 공사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보증금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해지하는 경우에 국고귀속하는 것으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일부가 탈퇴하여 구성원간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구성원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탈퇴한 구성원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탈퇴된 구성원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그대로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새로운 구성원이 탈퇴된 구성원의 계약부분을 이행하는 경우에 동 새로운 구성원이 탈퇴된 구성원의 계약보증금을 대체납부할 것인지의 여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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