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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주계약자방식 계약중 부계약자 지분 일부 조정 가능 여부
2016-09-06   조회 956   댓글 0  
공개번호 157685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당 현장은 주계약자 방식으로 계약하여 일반건설업 3개사와, 전문건설업 1개사가 공동도급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가 자금경색의 사유로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계약공종이 토공 운반 및 가시설 공종으로 초기공종인 관계로 부계약자가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 불가할 경우 전체 공사의 공기 및 공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실정입니다. 이에 법원에서 법정관리 개시 혹은 파산 판결이 내려지기 전 공사 수행을 위해 부계약 공종인 가시설 공종의 일부 수량을 주계약자에게 이월하여 공사 수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부계약자가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 불가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하에 나머지 계약자의 협의에 따라 부계약공종에 대한 지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전체 지분 조정이 단시간내에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선 시공 구간에 대한 일부 수량만 우선 지분을 인수 받아 공사를 진행코져 하는 사안이며 가능하다면, 주계약자가 발주처에 요청하고 승인 과정을 거쳐 변경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의 경우에서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자가 정상적인 공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공종의 일부를 주계약자가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3(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종합심사 낙찰제 대상공사중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해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으로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계약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의 수가 충분한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제4항에 의거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주계약자는 구성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해당 구성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주계약자는 변경사유와 변경내용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주계약자의 변경내용이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저해하지 않는 한 승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부계약자의 법정관리신청으로 인해 계약이행이 곤란할 경우라면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 제4항에 의거 분담냉용의 변경 및 해당 구성원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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