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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도급방식중 혼합방식(분담이행,공동이행)에 관한 질의
2016-09-06   조회 873   댓글 0  
공개번호 157722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ㅇㅇ공사를 컨소시엄 구성하여 공동도급방식중 분담이행방식으로 공사 시공중에 있습니다(건축,전기,기계설비A,기계설비B) 2017년도에도 연속사업 성격으로 기존 컨소시엄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자합니다. 질문1, 2017년 계약시 건축과 전기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하고 기계설비A와 기계설비B는 동종면허를 소유하고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이 가능한지요? 질문2, 2016년도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 시공했는데 2017년도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계약방식을 변경하여 연속사업성격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동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문1, 2017년 계약시 건축과 전기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하고 기계설비A와 기계설비B는 동종면허를 소유하고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이 가능한지요? →●【답변】혼합방식 공동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공고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전기는 분리계약대상임) ◆질문2, 2016년도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 시공했는데 2017년도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계약방식을 변경하여 연속사업성격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답변】 1건 독립된 계약일 경우 계약방식은 발주기관이 정할 사항입니다. 전년과 달라도 무관합니다.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연속사업성격이라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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