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구비 기준
2016-09-12   조회 1,105   댓글 0  
공개번호 157927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제2항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한 시공능력, 공사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와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하다."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질의합니다. 질의1)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1항제2호에는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 각각이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실적 등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제한하는 경우에 공동이행방식일 경우에도 실적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분담이행방식처럼 구성원 공동으로 실적기준을 충족하여도 된다는 의미인지? 질의2)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와 동일한 경우"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면허가 동일한 실적 즉, 전기공사업 면허가 필요한 전기공사실적만 합산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구성원이 모두 동일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경우에만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질의3) 물품제조실적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물품제조입찰의 경우에도 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제2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만일 있다면, 물품제조는 관련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면허가 없는데, 이를 합산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실적 등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제한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에도 구성원이 공동으로 실적기준을 충족하여도 되는지 2) 이때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와 동일한 경우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3) 물품제조입찰의 경우에도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당해 입찰공고에서 정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지만, 시공능력, 공사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와 동일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시공능력의 경우나 PQ 또는 적격심사 등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구성원이 동일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갖추고 있다거나 동일한 경비업 허가를 갖추고 있을 때 그 구성원의 실적 등을 합산하여 심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실적”이라 함은 과거 1건의 공사 또는 제조 등의 실적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는 것인 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1항 참고) 따라서 공동수급체 모두의 실적을 단순 합산하여 산출한 실적이 아닌 공동수급체 각자의 단일실적 중에서 1건의 실적이 공고에서 정한 실적제한금액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말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게 실적요건의 충족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당해 구성원의 출자비율만큼만 실적을 인정하는 것도 아닌 것인 바, 귀질의 물품제조의 경우라 하여 공사의 경우와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공동도급방식중 혼합방식(분담이행,공동이행)에 관한 질의
다음글 국가계약 관련 법적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