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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기획재정부에 국가계약 관련 법적인 질의를 드립니다.
2016-09-13   조회 1,075   댓글 0  
공개번호 157985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국가 계약 및 공동도급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거 조달청 발주 공사 건에서(농촌진흥청 지방이전사업(1공구)) 주간사에서 위임 내용이 사실이라며, 도장을 가져가서 날인 하는 등 위법적인 행위를 한 건이 있어, 신고를 하려고 하니, 어떤 단체에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동계약에서 계약불이행 사실 신고 등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공사 착공 시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에 따른 구성원별 이행부분과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 목록과 투입시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이 포함된 공동계약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공동계약 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한 경우 등을 포함) 또는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구성원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사전서면 승인없이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한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3조 제5항).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계약 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사실을 알거나 발견한 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해당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공사감독관에게 서면 등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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