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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이행방식 건설산업기술자 배치
2016-09-22   조회 1,409   댓글 0  
공개번호 158136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당 건설현장 도급사가 2개사로 공동이행방식 (A:51%, B:49%)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대표사는 A사) 질의) 공사수행에 필요한 현장건설기술자 (현장대리인,품질관리자,안전관리자 등)가 B사에서 전원 선임하고 A사에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계약에서 대표사가 아닌 구성원이 현장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품질관리자,안전관리자 등)를 전원 배치하여도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계약된 공사에 공사관련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공사현장대리인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도록 서 규정하고 있는 바, 공동도급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라 하여 반드시 공동수급체 대표사 소속의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명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에 따라 공사 착공시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는 것인 바,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 목록 및 투입시기 3. 그 밖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따라서, 귀질의 현장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품질관리자,안전관리자 등)는 구성원간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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