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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학술용역] 공동수급 시 출자비율 산정
2016-09-27   조회 868   댓글 0  
공개번호 15824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학술용역 입찰 시 A, B 2개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A업체는 면세사업자이고 B업체는 비면세사업자입니다. 발주기관의 제안요청서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10% 고정) “제안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제세공과금을 포함하여 제시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시)” 또한 제안서 평가 시 출자비율에 따라 점수가 산정됨.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할 때에 출자비율로 협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찰 후 발주기관과 계약 시 면세기관의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할 때, 출자비율을 근거로 금액이 지급되면 각 업체의 실지급금액이 변경이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계약 예규나 지침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입찰금액 :110,000,000원 (부가세 포함, 출자비율 50:50) A: 55,000,000원, B: 55,000,000원 실계약금액 : 105,000,000원 (면세사업자의 부가세 제외) 이를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대로 나누면 금액이 달라짐. (원칙) A: 50,000,000원, B: 55,000,000원 (협정서 상) A: 52,500,000원, B: 52,500,000원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면세사업자와 비면세사업자의 공동수급 시 출자비율 산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과세사업자(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면세사업자(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과세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도록 하고 낙찰 후에는 출자비율에 맞춰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됨을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에 명시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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