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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기성대가 지급 방식 문의
2016-09-30   조회 975   댓글 0  
공개번호 158397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당 현장은 4개의 공구로 운영되는 공동계약 현장으로, 공동계약의 유형은 ‘공동이행방식’이며, 시공은 ‘구간분할 책임시공 방식’입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성청구 및 대가지급에 대한 이견사항이 있어 귀 청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공동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 2200.04-136-17, 2009.4.8.) 제11조(대가지급)에 따라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공정율에 따라 각 공구 공정율로 지급하여야 한다.’에 의거 각 공구는 실제 시공 내용에 따라 청구(세금계산서 발행 포함)하고,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실제 시공내용에 따라 청구가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성대가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공정율에 따라 각공구 공정율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성원별로 실제 시공내용에 따라 기성대가 청구(세금계산서 포함)가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동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따라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예외있음),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성대가는 동조 제3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상대자는 운용요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공사 착공시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따른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결국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따라 이행할 공사내용을 정할 것인 바, 따라서 귀질의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실제 시공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출자비율대로 시공하여야 하므로 최종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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