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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이행방식 현장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따른 준공금청구
2016-09-30   조회 952   댓글 0  
공개번호 158467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교육연구시설을 공동도급을 받아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중인 현장입니다. 도급계약시 발주처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했읍니다. 공동수급협정서상 공사대금의 수령의 내용으로 기성금은 공동사 각각 지분별 수령하고, 준공금은 각사의 원가부담 미납금,지연이자 부담분,손해액 부담분등 최종 정산을 위해 대표사가 수령(공동사 채권양도, 기성지급동의서 작성제출)하여 정산후 손익을 각사에 배분한다고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기명날인 보관하여 공동운영 시공중입니다. 질문 : 준공금을 대표사가 수령하여 정산후 공동사 원가배분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공동계약에서 준공대가 신청 및 지급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대가지급) 제1항에 의거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선금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원은 공동계약에서 대가 지급시에는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 제1항에 의거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신청하도록 하되, 신청된 금액에 대해서 구성원 각각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인바, 대표자가 수령하여 공동사에게 분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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