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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수급체와 계약시 구성원의 계약참여포기 또는 계약물량 위임이 가능한것인지요
2016-10-19   조회 913   댓글 0  
공개번호 15912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질의 : "계속공사 수의계약"을 진행하려고 할 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참여 또는 계약물량 위임이 가능한것인지요? A공사 : 해상교량 설치공사 (발주처 : ㅇㅇ국토청) B공사 : 교량설치에 따른 대비관로 설치공사 (발주처 : 한전) A공사가 발생함으로서 B공사가 발생하게 되었고 B공사는 A공사가 만든 구조물에 대비관로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하여 하자보수의 책임곤란등의 사유로 A공사에 계속공사 수의계약을 맺고 싶으나 A공사의 시공사는 공동수급체로 "가", "나", "다", "라", "마", "바", "사"의 7개사가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7개 구성원 모두 수의계약을 맺기위한 자격조건은 충족하고 있으나 "가", "나", "다", 의 구성원은 수의계약을 맺기를 희망하고 "라", "마", "바", "사"의 구성원은 수의계약을 맺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경우 "라", "마", "바", "사"의 구성원이 수의계약 포기각서, 또는 각 사의 계약물량을 다른 구성원에게 위임하고 "가", "나", "다"의 구성원만으로 수의계약을 진행 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동계약에서 수의계약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하여 직전이나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직전이나 현재의 시공자가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당초 공동수급체 구성원, 출자비율을 모두 같게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계속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일부 구성원이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등으로 계속공사의 계약이행능력이 없는 경우나 수의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그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수의계약에서 제외되는 경우 제외되는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로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요건이 발생한 분담내용을 이행한 공동수급체 구성원하고만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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