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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분담이행방식에 관한 질의
2016-10-21   조회 952   댓글 0  
공개번호 159175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 입찰참가자격 1. 정보통신공사업 2.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분야) -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2개사 이내의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공동 도급만 허용합니다.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사 포함)의 수는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만을 허용합니다. 나. 정보통신 엔지니어링사업자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사 포함)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되어 이 사업에 이중으로 입찰참가를 할 수 없습니다. 위의 경우 A사, B사가 1, 2 의 입찰참가자격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A사 정보통신공사업, B사 엔지니어링사업자 이렇게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을 체결이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개사 이내의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만 허용하는 경우 A사, B사가 정보통신공사업과 엔지니어링사업의 면허를 각각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 체결 가능 여부 <답 변>국가기관이 정보통신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에 정보통신공사업과 엔지니어링사업의 면허를 모두 갖춰야 하는 경우, 2개사 이내의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공동 도급만 허용하는 경우, A사, B사가 정보통신공사업과 엔지니어링사업의 면허를 각각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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