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치조건부 수의계약 내에서의 전문공사 분담이행 가능여부
2016-10-21   조회 959   댓글 0  
공개번호 159202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1. 현황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업체에서 특허 및 성능인증 받은 기계제품을 설치조건부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려고 하며 계약 직전단계 입니다. 2. 문제점 기계작동을 위한 전기설비가 일부 포함되있어 전기공사업 면허가 필요하나 상기의 업체가 전기공사업면허를 동시보유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3. 질문내용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보유업체와 전기공사업면허 보유업체가 분담이행 방식으로 수의계약 하는것이 관련법상으로 가능한것이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계설비공사업체에서 기계제품을 설치조건부 수의계약으로 구매시 기계작동을 위한 전기설비가 일부 포함되있어 전기공사업 면허가 필요한 경우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업체와 전기공사업 면허업체 분담이행 방식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8조의2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설비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는 설비제조업체와 시공업체간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단일 설비제조업체의 설비부분이 전체 추정가격의 50%이상일 경우에 한함) 따라서 귀질의 기계설비공사발주시 전기설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전기공사업 면허가 필요한 경우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업체와 전기공사업 면허업체간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도급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나, 전기공사업법상 분리발주하여야 할 대상인지 여부 및 전기공사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기관에서 추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분담이행방식에 관한 질의
다음글 공동도급(A,B,C사)으로 공사를 80%정도 진행중인데, 대표사(A사)가 부도가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