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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도급(A,B,C사)으로 공사를 80%정도 진행중인데, 대표사(A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2016-10-24   조회 985   댓글 0  
공개번호 15921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1. 대표사(A사)가 부도가 나서 계약을 불이행하게 됐는데, 공동 도급사(A,B,C)들이 모두 중도탈퇴에 대해 동의를 하면 부정당 제재를 받지 않나요? 2. 부도가 난 대표사가 연락이 안 될 경우 나머지 공동구성원들(B,C사)만 대표사의 탈퇴에 대해 동의를 하면 대표사는 부정당 제재를 받지 않나요? 3. 만약 대표사(A사)가 부정당제재를 받을 경우 법인에 부정당제재를 받으면 현재 법인 대표이사에게 자동으로 부정당 제재가 되나요? 4. 아니면 위에 같은 경우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에게 부정당 제재를 하게 되는건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공동계약이행중에 대표사가 부도의 중도 탈퇴시 조치방법에 대한 질의 -<질의1~2>. 대표사(A사)가 부도가 나서 계약을 불이행하게 됐는데, 공동 도급사(A,B,C)들이 모두 중도탈퇴에 대해 동의를 하면 부정당 제재를 받지 않나요?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합니다.)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제1항에 의거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제12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운영요령 제13조(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제5항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한 경우 등을 포함) 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구성원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주계약자이외의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사전서면 승인없이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한 경우에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공동계약에서 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여 중도 탈퇴 조치한 경우에는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3조 제5항에 의거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3~4>. 대표사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경우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게 되는 건가요? - <답변>.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 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로서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아울러 같은 조 제5항 제1호에 의거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에 대해서도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법인은 물론 대표자에게 대해서도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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