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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주계약자 관리 방식에서 구성원 지분율 변경 기준 확인
2016-11-04   조회 939   댓글 0  
공개번호 159708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현장은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동계약 이행을 위한 참여업체의 지분현황(최초)은 아래와 같습니다. *A사 - 주계약자(지분95%) 공사비 380억 *B사 - 구성원(지분5%, 포장공 전문면허보유), 공사비 20억원 공사 입찰시 계약예규에 따라 B사의 경우, 최소지분율(5%, 포장공)만큼 만 이행토록 계획하였으나, 이후 A사(지분95%)의 공사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증액(50억 증액)으로, B사의 지분율이 하락할 경우,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지 ? 갑론)B사의 공사내용 변동없이 A사의 공사부분에 대한 증액으로 인한 단순 지분 하락이므로, 별도 조치 필요없음 을론)계약예규상의 최소지분율(5%)은 어떠한 경우에도 유지되어야함 이상과 같이 질의드리오니 조속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공동도급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지분율이 당초의 지분율과 차이가 발생할 경우 조치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합니다.)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제5항 다목에 의거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의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인 이하, 5% 이상되게 운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운영요령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제1항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제12조 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설계변경으로 인해 당초의 지분율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이는 운용요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가능한 것으로서 별도의 조치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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