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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용역 공동이행계약 기성 및 준공금 지급의 건
2016-11-10   조회 1,025   댓글 0  
공개번호 160023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폐기물중간처분업 면허를 보유한 폐기물 처리 업체입니다. 금번 당사에서 LH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계약을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건의 지분율은 대표사 60%, 당사 40%이며 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과 관련하여 용역 이행내용과 상관없이 해당 계약의 지분율대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기의 내용으로 '기획재정부-공동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 2200.04-136-17 2009.4.8)을 참고한 결과 제11조(대가지급) 3항.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라는 항목과 상이하다는 생각이 들어 문의한 결과 첨부의 대법원 판례를 들어 상기의 내용은 변동이 없다고 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LH공사와 용역-공동이행계약의 기성 및 준공금 지급시 '기획재정부-공동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 2200.04-136-17 2009.4.8) 제11조(대가지급) 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2.첨부문서의 대법원 판례(선고2011다60759,선고2012다107532,선고2009다105406)들은 공사내용에 관한 판례인데 용역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3.판결문에 명시된 별도의 약정이라함은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동계약에서 기성대가 지급 등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그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다만,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제2조 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와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이행내용과 관계 없이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출자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기성대가를 포함한)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 당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1조 제3항) 이 경우 '준공'은 장기계속 공사계약의 경우 차수별 준공과 총공사의 최종 준공 시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니, 차수별 준공뿐만 아니라 총공사의 최종 준공 시에도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 당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는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 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나, 각 구성원이 지급 받는 기성대가는 구성원이 출자비율에 따라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한하여 대가를 지급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성대가 지급 시) 실제로 시공한 부분이 없는 구성원은 대가를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공동계약 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한 경우 등을 포함) 또는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구성원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사전서면 승인없이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한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3조 제5항).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2와 3은 이에 속하지 아니하여 답변이 곤란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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