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수급관련 질의 (자회사간 공동수급, 동일 분담이행 내용 등)
2016-11-10   조회 1,143   댓글 0  
공개번호 160029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민원내용 : 공동수급 관련 자회사간 공동수급 및 동일 분담이행 내용 등> 국가조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를 적용받아 계약입찰업무를 진행중인 공기업으로서 공동수급관련 질의를 아래와 같이 드리오니 조언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저희는 제작실적과 시공에 필요한 공사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제한경쟁, 설치조건부 구매 입찰을 진행하였고 입찰공고시 제작실적과 공사면허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제조업체와 시공업체 2인 이내로 구성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이 가능함을 공고하였습니다. (1) A,B 업체간 공동수급으로 입찰참가하였으나 A업체는 B업체의 자회사(지분율 50%)인데 자회사와 모회사간의 공동수급 허용이 가능한지? (2) A,B 업체간 분담이행협정서상의 분담내역에 아래와 같이 제작과 시공 등을 거의 동일하게 정한 경우 분담이행 공동수급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A업체 : 기자재 설계, 제작, 납품, 일부 시공 B업체 : 기자재 제작, 설치, 시공 및 시운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2조 제3항에 의한 공동계약(공사계약에서 지역의무공동도급)의 경우와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사이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 제4항). 따라서 공사계약에서 지역의무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해당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 사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사계약에서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아닌 경우나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 사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관계이어도 무방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의한 설비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는 설비제조업체와 시공업체 간 (설비 제조와 설치 혹은 부설을 분담하여 이행하는)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나, 이는 단일 설비 제조업체의 설비부분이 전체 추정가격의 50% 이상일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공동계약 운용요령 제8조의2 제1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용역 공동이행계약 기성 및 준공금 지급의 건
다음글 공동도급에 따른 운영 질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