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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도급에 따른 운영 질의 건
2016-11-15   조회 1,162   댓글 0  
공개번호 160237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2010년 1월 ~2015년 12월 준공한 도로 확 포장공사 현장 에 3개사 가 공동 도급 방식으로(적격심사) 1순위 낙찰 받은 3개사 중 구성원 C사 입니다. 이 공사를 낙찰받아 대표사 A와 을사B가 공동 시공하였고 나머지 을사 C는 을사 B에게 을사 지분에 대한 위임시공을 맡기고 공사이익금 11%를 보장 받고 이에 대한 협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던 2014년 1월 을사 B가 경영상의 악화로 당 현장 공동 시공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지분을 대표사 A에게 넘기고 역시 을사 C의 지분까지도 전부 위임시공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대표사 A는 아무런 이의가 없이 구성원 전부의 지분을 구두상 양도 받아 단독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사 A사는 그러면서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공동도급사의 지분을 승계하여 공사를 하였고 C사는 초창기 B사와 협약 맺었던 공사이익금 11%를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대표사 A사는 B사와 C사를 불러 공사를 진행해오다 보니 원가가 나쁘다라는 이유로 이익금 조정 협의를 하자며 반 강제 협박으로 이익금 11%를 8%로 조정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A사가 주장하는 요지는 “B사와 C사가 공사 이익금 에 관해 협약 한 것은 있지만 우리 A사와 협약한 근거는 없지 않느냐?” 라며 이익금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 입장에서는 A사에게 아무런 협약 없이 구두상으로 공사 시공 승계가 되었고 그리고 그동안 11%라는 이익금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지급해왔는데 11%라는 이익금에 대하여 2015년 이제와서 이익금 조정이 불가피하도고 합니다. 이럴 경우 A사의 요구조건을 수용하여야 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동계약의 이행 등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동계약 운용요령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는 이에 속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공사 착공 시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에 따른 구성원별 이행부분과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 목록과 투입시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이 포함된 공동계약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3조 제1항). 중앙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공동계약 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한 경우 등을 포함) 또는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구성원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사전서면 승인없이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한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3조 제5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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