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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이행방식 실적제한 계약에서 대표사(실적보유)의 탈퇴로 인한 잔존 구성원의 공사계속 가능 여부 문의
2016-11-22   조회 1,102   댓글 0  
공개번호 160539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 사업명 : 연구교육 복합단지 신축공사 - 공동도급유형 : 공동이행방식 - 지분율 : A사(64%), B사(20%), C사(16%) 2015년 9월 부터 3개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입찰조건은 연구교육시설 실적제한으로 A사가 이에 해당하는 실적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올해 7월 A사가 부도가 나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A사 회생절차 진행 중).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A사를 탈퇴시키고 잔존 2개사가 공사를 계속 이행하려고 하나 잔존 2개사는 연구교육시설 실적은 부족하고 기타건축실적은 충분한 상태입니다. 당초 계약조건을 따르자면 연구교육시설 건축실적을 가진 새구성원을 추가하여야 하나 계약조건변경을 통해 기타건축실적은 충분한 2개사가 구성원 추가 없이 공사를 계속이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당초 계약대로 연구교육시설 실적이 있는 구성원을 추가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동계약에서 구성원 추가 등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나, 잔존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 요건으로 정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별첨 1.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12조 제2항).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공사계약의 경우 하자보수의무 포함)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잔존 구성원이 면허, 시공능력평가액 등 해당 잔여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지 않은 때 또는 해당 잔여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0조 제1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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