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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표준비용 문의
2016-12-14   조회 710   댓글 0  
질의내용

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할때 면적이 2700평방미터 이하는 표준비용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단독주택8부지에 건축을 하였는데... 각 면적이 300평방미터 정도 되고 각각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하였습니다.건축부지전체만 따져도 2500평방미터입니다.도로부지220평방미터를 따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준공하였는데..각 8부지가 표준비용 적용이 되나요?부지전체로 따져서(도로부지까지 합쳐서 2720평방미터)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표준비용 적용가능여부?3. 회신내용-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53호]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사업 면적이 2,700㎡ 이하 구간에서만 적용할 수 있으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조제1항에 의한 연접사업일 경우에는 각각의 개발사업 면적이 2,700㎡이하에 해당하면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제11조의12제2항에 따라 2천700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 인가 등을 받은 후 토지분할 및 변경으로 인하여 2천700제곱미터 미만의 사업으로 준공인가를 받은 사업은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표준비용 적용가능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상기 규정에 따라 부과권자가 당해 개발사업 인허가 서류, 현장조사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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