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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비 타절 정산시 간접비 정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6-11-28   조회 1,250   댓글 0  
공개번호 160739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귀 부(처)의 유권해석이 업무수행 많은 도움이 되어,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귀 부(처)의 도움을 받고자 아래와 같이 자문을 요청하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당 공사현장은 공동이행방식으로 3개(A사 60%, B사 20%, C사 20%)의 공동도급사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동도급사중 1개 업체(C사 20%)가 부도 타절 정산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타절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공사비를 정산 후, 잔여 공사비로 변경계약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타절 정산 공사비 중 직접 공사비는 공사량에 따라 정산 예정이나, 간접비의 경우 직접비 진행률에 따라 산정되는 간접비 (산재, 고용,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를 제외한 실비정산 간접비(건강, 연금, 장기요양, 퇴직공제, 안전리비, 환경보존비 등)의 정산비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직접공사비 정산 비율이 50%일 경우 다음 2안중 어느 안을 적용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규정 및 참고자료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1안) - 직접비 정산률에 따라 정산 후 잔여분에 대하여 변경계약 체결 ( 정산금액 중 미 사용금액은 감액정산, 총공사비 감액 ) 안전관리비 - 사용금액 : 80% (정산 및 청구 : 50%, 잔여분 재계약 : 50%) 건강보험료 - 사용금액 : 5% (정산 : 50%, 청구 : 5%, 잔여분 재계약 : 50%) 퇴직공제 - 사용금액 : 0% (정산 : 50%, 청구 : 0%, 잔여분 재계약 : 50%) ■ 2안) - 사용금액으로 정산 후 잔여분 전체에 대하여 변경계약 체결 (총공사비 변동없음) 안전관리비 - 사용금액 : 80% (정산 및 청구 : 50%, 잔여분 재계약 : 50%) 건강보험료 - 사용금액 : 5% (정산 : 5%, 청구 : 5%, 잔여분 재계약 : 95%) 퇴직공제 - 사용금액 : 0% (정산 : 0%, 청구 : 0%, 잔여분 재계약 : 100%)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이행방식의 3개사 공동도급계약에서 1개업체가 부도로 타절정산시 직접공사비는 공사량에 따라 정산할 예정이나, 직접비 진행률에 따라 산정되는 간접비를 제외한 실비정산 간접비(건강, 연금, 퇴직공제, 안전리비, 환경보존비 등)의 정산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귀질의처럼 중도타절에 따른 정산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계약예규 등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것처럼 계약당사자간에 공사진행 정도, 기성검사 등을 통하여 정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귀질의 중도타절 정산을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당초 계약금액은 변동이 없어야 할 것이므로, 경비 중 기준금액의 변동에 따른 승율비용은 기준금액의 변동정도에 따라 함께 변동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직접 산출한 경비나 실제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경비항목은 실제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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