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이행방식에서 공사대금(준공금) 청구시 공동날인 의무
2016-11-29   조회 1,068   댓글 0  
공개번호 160726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질의대상 공사는 지장물 철거공사로서 2개사와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는 실준공되었습니다.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는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게 하고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며,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성금은 각사별로 금액 및 계좌가 구분 기재된 공사대금 지급요청서에 양사가 모두 날인하여 청구하여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해당 공사가 실준공되어 최종 준공금을 남겨둔 상태에서 수급사간 불화로 대표사는 공사대금 지급요청서에 날인을 하였으나 나머지 업체는 날인하지 않고 있어 대표사가 자신만 날인한 지급요청서를 첨부하여 준공금을 청구하였는데 이 경우 대표사에게 준공금 지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양사의 날인이 모두 있어야 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이행방식에서 공사대금(준공금) 청구시 공동날인 의무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의해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대가지급신청서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3조제3항(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모두 동일)에 따라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인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신의 지분 또는 분담내용을 이행한 경우라 할지라도 단독으로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대금청구 금액에 대한 대표자와 구성원간의 분쟁 등의 사유로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직접 대가를 청구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대표자의 경우에도 구성원별 이행내용 및 구성원의 대금신청 의사 등에 반하여 대표자 단독으로 제출하는 것은 공동수급체 당사자간의 대등한 지위 및 공동연대책임 등의 취지에 반하여 타당하지 않으며, 발주기관의 별도의 사실 확인 절차 필요 및 대금 오지급 등의 사고발생시 책임소재 불명확 등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그러므로, 발주기관은 대표자의 대금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대금신청에 대한 각 구성원별 서명날인 등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대금지급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 구성원간의 분쟁 등의 사유로 대금지급청구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 계약대금의 변제공탁 등의 처리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공사비 타절 정산시 간접비 정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다음글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 중도탈퇴 관련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