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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 중도탈퇴 관련 질의
2016-11-29   조회 1,181   댓글 0  
공개번호 160742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A(대표사), B(구성원1), C(구성원2)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진행중에 A사의 부도로 인해 공정지연 등 사업현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 수차례 공정촉구, 대표사 변경 등을 요청하였으나 업체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B,C사가 A사의 중도탈퇴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1. 중도탈퇴 이후 추가구성원 선정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르면 잔존구성원 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 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가구성원 D를 추가시 면허, 실적, 시공능력 공시액만 판단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적격여부기준으로 다른 사항들도 판단해야하는 것인지요? - 또한, D 추가시 B,C,D 모두의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을 현재 시점에서 재검토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D사만 검토하면 되는 것인지요? 2. B,C사 연명으로 중도탈퇴 요청하였으며 A사가 계약이행한 부분이 전혀 없지 않는 경우 A사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해당되는 부정당업체로 제한해야하는지요? 3. A사의 계약보증금은 중도탈퇴시 국고귀속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 중도탈퇴 관련 질의 [답변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각각 갖추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와 동일한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는 것이나, 동 운용요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동 운용요령 제9조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면허․허가․등록 등의 입찰참가자격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동 운용요령 제12조제3항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은 이러한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하는 면허․허가․등록 외에 시공능력이나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모든 요건(적격심사시 요건 등)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운용요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럴 경우에는 위 규정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3.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하고 잔존 구성원이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을 해제나 해지하는 것이 아닌 바, 탈퇴한 구성원이 발주기관에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완료 될 때 까지 유지할 수 있으나, 출자지분을 인수받은 다른 구성원의 계약보증금을 증액변경하고 당해 탈퇴자의 보증금을 반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070-4056-7573,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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