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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2016-11-29   조회 1,327   댓글 0  
공개번호 160782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첨부 한글파일 2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계약에서 당초 분담사가 계약이행 포기시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공동계약이 가능한지, 계약이행을 포기한 구성원의 계약보증금은 환수 조치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운용요령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3조)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5항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을 준용하여 '용역이행보증서'를 제출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용역계약이라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계약이행요건 구비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0조 제2항) 그리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일부가 탈퇴하여 구성원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당해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탈퇴한 구성원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사유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탈퇴된 구성원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구성원이 탈퇴된 구성원의 계약부분을 이행하는 경우에 동 새로운 구성원이 탈퇴된 구성원의 계약보증금을 대체납부할 것인지의 여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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