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계약 중도탈퇴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2016-11-29   조회 1,123   댓글 0  
공개번호 160781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제12조제1항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64조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제12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공사도중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가 “경영상태 악화에 따른 가압류(예정)”를 사유로 공동수급체 중도탈퇴를 요청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1) 상기 법령에서는 중도탈퇴 사유로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도탈퇴 사유'에 관한 구체적 정의가 없어 이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중도탈퇴 사유라 함은 파산, 해산, 부도 등...앞에서 언급한 사유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한정해야 할 거 같은데....해당 업체는 압류 예정(압류확정이 아닌 예정입니다)을 사유로 탈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압류나 추심명령 같은 사항으로도 공동수급체 잔존구성원과 발주자의 동의가 있다면 중도탈퇴의 사유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질의2) 중도탈퇴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은 자’에 해당되어 중도탈퇴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3) 부정당업자 제재를 해야 한다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항제16호에 따른 제재기간중 어느 제재기간을 적용해야 하는 지에 따른 질의입니다. 별표제2항 16호를 살펴보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출자비율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경우 3개월 혹은 1개월의 제재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도 탈퇴자의 경우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봐서 6개월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공비율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1개월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추가답변입니다.> <질의요지>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에서 압류나 추심명령 등의 사유로 시공이 곤란하여 공동수급체 잔존구성원과 발주자의 동의가 있다면 중도탈퇴의 사유 해당여부 및 제재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제1항에 의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잔존구성원과 발주기관이 동의한 경우라면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중도탈퇴는 가능하며 이는 임의탈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하여 시공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시공에 불참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제재조치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바, 발주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를 재량적으로 인정하여 임의적인 탈퇴에 동의한다면 이를 면제하는 효과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어 일반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울러 임의탈퇴가 아니라 공동계약에서 위의 제2호에 의거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정당업자 제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개별기준 16 나(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다음글 공동도급현장 선금 사용내역 제출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