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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도급현장 선금 사용내역 제출관련
2016-11-30   조회 1,166   댓글 0  
공개번호 16086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 4개회사의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공사입니다. 현재 각 수급자 기술자가 현장 상주하고, 공동으로 공사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공동도급시 대표사가 일괄로 자금을 집행하고 구성사에게 그 비율만큼 청구한다는 협정서를 작성하고, 선지급한 부분으로 선금 정산서류를 발주처에 제출시 제출한 선금정산서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선금은 4개회사에 각각 발주처에서 수령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도급 대표사가 일괄로 자금을 집행하고 구성원에게 그 비율만큼 청구한다는 협정서를 작성한 경우 대표사에서 일괄집행한 선금내역서를 발주처에 제출시 선금 정산서류로 인정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와 같은 선금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과거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선금을 일괄수령한 경우에는 선금의 배분 및 사용 등에 대하여는 구성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구성원 각자로부터 선금채권을 확보하고 각각 해당선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질의 대표자가 다른 구성원이 지급받은 선금까지 일괄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각 구성원별로 지급받은 선금을 집행하고 이에 따른 사용내역을 각각 제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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