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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 공동수급협정서 변경 관련 문의
2016-12-05   조회 1,276   댓글 0  
공개번호 161040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사 공동수급협정서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계약체결 후 발주처의 사유로 인해 계약변경(금액변동)이 되어 공동수급업체간 지분율이 최초와 다르게 변동될 경우 질문 - 공동수급 대표에게 공동수급협정서를 다시 수정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시설공사계약의 공동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지분율이 변경되어야 할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5조(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 및 제출) 제1항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제8조에 의하여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별첨 1(공동이행방식) 또는 별첨 2(분담이행방식) 또는 별첨 3(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참고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제1항에 의하여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한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토록 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64조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제12조 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이며 또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0조(보증금의 납부)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종 보증금 납부시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지분율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제12조에 의거 지분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준공대가 및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지분율 등에 따라 지급 또는 징구해야 하는 것임으로 계약상대자는 출자비율이 변경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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