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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계약후 시공하다가 발주처및 공동사 전원의 동의하에 자진탈퇴시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2016-12-05   조회 1,310   댓글 0  
공개번호 161005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LH와 공동3사가 계약하여 8%정도 시공하다가 구성업체 A사가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압류나 추심명령이 예상되고 현장에 막대한 손실내지는 공사지연이 예견되어 발주처및 공동사에 남은 공사의 지분변경을 요청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발주처에 "출자비율 변경승인 요청"을 하여 발주처인 LH에서 승인해 주어서 계약변경이 잔여 공사에서는 지분이 "0%"로 된상태입니다. (질의 1) 위와같은 상황에서 A사의 제재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 참고로, 기재부의 유권해석에서는 기재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제 12조에 따라 중도탈퇴의 사유로 지분율 변경 등이 있어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회신내용이 있고 "공동수급협정서" 제 12조 단서조항에 따라 파산,해산,부도,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등 중도탈퇴 하는경우 발주자및 해당구성원(계약 불이행사 포함)전원이 동의 (사실상 자진사퇴)하여 탈퇴한다면 군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출자지분율의 변경은 구성원 자체는 해당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잔존하되 기존보유 출자비율을 변경하므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읍니다. (질의2) 행여라도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된다면 A사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항 제16호에따른 제재기간중 나항의 2번 "시공에는 참여하였으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자"에 해당되어 입찰참가자격 정지가 1개월이 되는 것이 맞는지요? 이른 시일안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동계약에서 출자비율 변경 등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설계변경 등)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의 사유로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2조 제1항)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출자지분이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2조 제2항).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에 따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혹은 강제로 중도에 탈퇴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구성원만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나, 구성원이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에 해당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지 아니하고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고 수급체 구성원 지위를 유지하면서 변경된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3조 제5항). 귀 질의의 경우 구성원 'ㄱ'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지 아니하고 구성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초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여서는 아니되나, 구성원 'ㄱ'이 계약 이후 이행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의 비율을 제외한 향후 이행할 잔여 출자비율은 잔존 구성원별로 안분하여 이전하거나 특정 구성원에게 전부 이전도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ㄱ'이 스스로 혹은 강제로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된 경우에는 운용요령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 제2항에 따라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며, 이 경우 'ㄱ'의 잔여 출자비율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잔존 구성원의 당초 출자비율에 가산하는 것이며, 'ㄱ'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에서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중 시공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는 3월, 시공에는 참여하였으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는 1월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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