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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입찰참가자격 : 동일 대표자 공동계약 참여 가능 여부]
2016-12-16   조회 1,303   댓글 0  
공개번호 161581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조달청 담당자님 저는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에 근무하는 박근우 차장입니다. 계약관련 중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어 신청을 합니다. 한국전력공사 관련 질의 입니다. 상기 수요기관은 기자재 공급을 받기 위해 업체별로 공급품목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 입찰 참여 및 계약을 하고 있읍니다. 법인은 다르고 대표자가 같을 경우에도 개별업체로 승인을 해주고 있으며, 대표자가 같을 경우에는 같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조합이 참여하는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법인은 다르나 대표자가 같을 경우 입찰 참여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예를들면, 대원전선(주) : 대표자 서명환, 대명전선(주) : 대표자 서명환 일 경우, 조합이 대표(김상복)로 공동계약 입찰참여를 할 경우에는 두 업체 중에 1개사만 참여가 가능한 것인지, 두개사 모두 가능한 것 인지 ?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입찰을 하는 자가 1개사로 중복 투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전선조합 박근우 차장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조합이 참여하는 공동계약으로 법인은 다르나 대표자가 같은 구성원과 공동수급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대표자가 동일한 2개의 법인이 1건의 입찰에 참가하게 되면 1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에 해당되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입찰을 무효로 처리하는 것이나,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법인은 다르나(A사, B사) 대표자는 동일인한 경우에 그 두 법인끼리(귀질의 조합을 포함하여) 하나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한편,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대표자가 동일한 두 법인이 각각 다른 법인(C사, D사)과 공동수급체를 구성(A+C, B+D)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는 동일인이 동일사항에 대하여 2통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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