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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동계약 탈퇴 관련 질의
2017-01-18   조회 885   댓글 0  
공개번호 162637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예시1 ) 발주기관+3개 업체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체결했습니다.(업체A 5억, B 3억, C 2억). C가 0.5억만큼 계약을 이행한 뒤 특수조건을 근거로 탈퇴하려고 합니다.(계약 착수 1개월 이내에 탈퇴할 수 있다 라는 조항 존재) C가 부도나 파산 등 일반적인 공동계약 탈퇴의 사유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A, B는 승인을 했고, 발주기관은 아직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A, B는 C의 용역을 수행할 자격이나 면허를 갖추고 있지 않아서 새로운 업체 D를 추가하여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1 ) 이 경우 D를 추가하여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질의2 ) C의 탈퇴와 D의 참여를 공동수급체 나머지 구성원 A,B가 승인한 후에 발주기관의 어떤 부서(계약부서 vs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어야하는것인지 질의3 ) 전체 계약금액이 10억이었는데, D가 1.5억의 지분을 승계한다고 하면, 계약금액의 변동이 생기는것인가요? C가 0.5억의 계약을 행했으니, 전체 계약금액 9.5억(A:5억, B:3억, D:1.5억) 으로 변경계약 하는것인지, 아니면 10억(A:5억, B:3억, D:1.5억, C:0.5억) 이렇게 변경계약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시2 ) 발주기관+2개사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체결했습니다.(공공기관A 3억, 사기업B 3억, 사기업C 1억). 지적측량용역인데, 자격면허는 모두 다 갖추고 있고 금액만으로 지분을 나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역의 측량허가가 미뤄져서 용역 중지상태이고, C가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C가 탈퇴를 전 구성원과 발주기관에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질의4 )이 경우 A, B, 발주기관 모두가 동의할 경우 C의 잔존지분을 모두 공공기관A로 넘겨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A, B가 상대적 지분율대로 반반을 가져가야만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구성원의 탈퇴시의 변경계약 방법 <답 변> 국가기관이 공동계약으로 계약을 체경한 경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64조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제2항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출자지분 또는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항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A, B, C사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착수 1개월 이내에 탈퇴할 수 있다”라는 계약조건이 있어 구성원 중 한 업체 C가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A, B사는 C의 용역을 수행할 자격이나 면허를 갖추고 있지 안하여 새로운 업체 D를 추가하여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최종 계약부서(내부적으로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 D를 추가하는 변경계약은 가능해 보이며, 이 경우 계약금액은 C사의 이행분만을 제외한 계약금액을 D사와 계약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 A, B, C사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격면허는 각사 모두 갖추고 있으나, 계약금액만 지분을 나누어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구성원 중 C사가 부도로 인한 탈퇴를 전 구성원과 발주기관에게 승인 받은 경우 전 구성원 연명으로 C의 잔존지분을 A로 넘겨주는 분담내용의 변경요청은 가능할 것이나, C사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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