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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시공계약방식
2017-03-14   조회 1,079   댓글 0  
공개번호 164563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질의)설계단계에서 발주처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공사가 발주되어 낙찰자(건설사)가 선정되었습니다. 변경된 법령에 의하면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한 업체는 낙찰자(건설사)가 아닌 발주처와 계약을 하여야 한다고하는데, 기술사용료를 받지 않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에 참여할 경우 발주처와의 계약방식은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관급계약인지 아니면 또다른 방식으로 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신기술(특허공법) 부분에 대한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해당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써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 전에 특허공법 등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하거나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3항). 이 경우 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나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낙찰자가 사용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낙찰자"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제4조 제1항).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해당 공사계약의 "낙찰자"(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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