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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 인정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2009-02-18   조회 418   댓글 0  
질의내용

격무에 수고많으십니다.질의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1.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개발사업 및 관련법령, 인허가 사업승인조건에 의하여 지출된 원인자부담금 및 관련공사비(급수공사비, 가스 및 전기인입공사비 등)가 개발비용으로 인정가능한지 회신부탁드립니다.2.또한, 공동주택 단지 내 배수공사비가 향후 분양가에 전이되지 아니하고 순수한 단지조성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되었다면 개발비용으로 인정가능한지 회신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o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처리규정에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관리기본법 별표의 부담금 중 당해 토지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은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1. 제14호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지방자치법 제129조)2. 제24호의 농지보전부담금(농지법 제24조)3. 제29호의 대체초지조성비(초지법 제23조)4. 제45호의 수도 원인자부담금(수도법 제53조)5. 제54호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제32조)6. 제72호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o 같은규정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아파트공사시 건물에 부수하여 설치하는 단지 내 전기,도로,상하수도,가스공급시설,주차장,조경,담장,포장비는 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질의하신 비용이 위의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담금의 종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정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법률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해당 개발사업의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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