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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예규 중 공동계약운용요령
2017-02-01   조회 1,152   댓글 0  
공개번호 162923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공동계약윤용요령 중 주계약자관리방식 참여사 최소지분관련질의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①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구성원(전문공사)을 해당공종에 대한 분담이행을 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②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도급 최소지분 “5%”를 전문공사를 수행하는 구성원에게도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도급 공사계약에 있어서 "주계약자관리방식"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하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주계약자는 전체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성원은 분담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제5항에 따라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 구성원 수는 10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사의 특성이나 규모를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의 경우 전문공사를 수행하는 구성원에 대해 각 분담공사의 금액비율을 최소 5%이상으로 정하거나 또는 위 단서에 따라 20% 범위안에서 가감하여 6%이상이나 4%이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구성원은 분담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며 그 분담부분에 대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구성원의 경우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주계약자는 전체계약에 대하여 책임을 지나, 분담이행 공동도급 대표사는 자기 분담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등 차이점도 있음)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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