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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용역수행중간중 공동수급사 지분포기에따른 지분율조정 후 실적금액 산출
2017-02-03   조회 985   댓글 0  
공개번호 163039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용역기간은 15.07.01~16.10.31까지 이며 2개업체가 공동수급하여 용역수행하는 용역입니다, 지분율은 A사49.1% B사50.9%입니다. 16.10.01부로 B사의 지분포기로 16.10.01~16.10.31까지 A사가 100%용역수행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분율은 A사 50.5% B사 49.5%로 조정되었습니다. 용역종료 후 해당용역에 준공에 대하여 실적신고를 하려고하는데 1. 전체준공금액의 A사(50.5%) B사(49.5%)로 실적금액을 산출 2. 전체준공금액의 A사(49.1% +10.1~10.31까지 100%수행분), B사 (49.5%)로 산출 둘중에 어느것이 맞는지요. 현재 발주처에서는 2번으로 산출을 하여 신고하라는 입장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도급용역으로 구성원간 일부 지분율이 조정된 경우 용역종료후 해당용역의 준공실적 산출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공동계약에 의하여 이행된 실적의 인정범위는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3항에 의거 .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분담부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실적증명 발급기관에서 공사의 성질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실제 시공부분을 분리하여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 시공한 부분(분리․구분할 수 없는 경우는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으로 정하고 있으며, 운용요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용역에서 구성원간 지분율이 조정된 경우라면 용역종료 당시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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