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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흡수합병에 따른 공동도급 출자비율 변경
2017-02-10   조회 880   댓글 0  
공개번호 163294
분류 공동계약 하도 및 대형공사 > 공동계약 > 출자지분변경
질의내용

공동도급 출자비율 변경에 관한 질의 입니다. 공동도급으로 공공공사(최저가)를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공도도급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중 1개사가 다른구성원으로 흡수합병됨에 따라 출자비율 변경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공동도급 운영규정 제7조에 의하면 "공동수급체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잔여 구성원의 연명으로 출자비율 변경을 발주자에 요청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 출자비율 변경이 가능하다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상법에 의하면 "합병 후 소멸된 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다"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해산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으로 흡수합병이 진행될 경우, 흡수된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전부 흡수한 구성원으로 승계됨에 타당한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구성원의 해산으로 인하여 제3의 회사에 합병이 진행될 경우에는 해산된 구성원을 탈퇴처리 후 출자비율 재조정이 타당하나(2안), 동일 사업의 다른 구성원에 흡수합병될 경우에는 출자비율이 전부 승계됨이(1안) 타당한지에 대한 질의 입니다.) EX) 공동도급사 : A사 , B사, C사 출자비율 : 50%, 40%, 10% 흡수합병 : A사 ->B사 [모든 권리 및 의무 승계] 출자비율 변경 : 1안) 흡수된 회사의 출자비율을 전액 승계 A사, B사, C사 (0%), (90%), (10%) 2안) 흡수합병과 관계없이 출자비율 재조정 A사, B사, C사 (0%), (80%), (20%)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계약에서 흡수합병에 따른 공동도급 출자비율 변경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인 법인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된 경우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가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계약상대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흡수합병 내용에 따라 출자지분의 정당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공동수급체구성원 전체의 연명으로 출자지분의 변경승인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는 국가가 사인(私人)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가의 내부규정일 뿐이므로,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이나 민법 등의 해석이나 판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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